자유와혁신의 강령은 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강정책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반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민 중심의 정당이다.
1. 창당 이념 및 역사적 계승
대한민국 건국 당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 세계 자유 진영과 함께 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정신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국방력 세계 5위의 부국강병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자유와혁신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의 이러한 헌신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2. 창당 배경과 목표
현재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도전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와혁신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유와혁신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며 혁신적인 국가 개조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선언
정의, 공정, 희망을 추구하는 가치 정당을 지향한다.
부정선거세력을 척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가 안보 및 사회 건전성을 강화한다. 반국가 세력을 엄단하고, 법치의 회복과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일상을 보호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도약 및 경제 강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실현한다.
청년 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유 통일의 기반 구축한다. 통일 한국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적 안정, 사회 통합,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문화 융성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한다. 국민의 삶에 문화의 가치를 더하고, 세계 속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자유와혁신 기본정책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과거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다. 특권과 불공정, 편법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계층 간 단절, 지역 및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 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환경, 청년의 기회와 도전, 지속 가능한 복지 및 경제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희망이 살아 숨 쉬는 정치를 실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이 명실상부하게 구현되는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선거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하여 확고히 집행할 것이며,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 당일 수개표' 원칙을 확립하여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국민이 선거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정선거 사례와 수사 결과에 대한 공개적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의 유착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온전히 보호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한다.
반국가 세력 엄단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넘어 정치적 투쟁이나 일감 독점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민노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노동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근로자들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원천 차단한다. 위헌 정당으로 판결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의 활동을 저지하고, 이들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유사 정당의 즉각 해산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생 및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의식화하고 주체사상 등을 주입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정치 활동을 엄단하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노동 운동을 가장한 간첩 행위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통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다.
법치 회복 및 안보 역량 강화
경찰로 이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속히 복원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안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국민 안전 및 일상 보호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약청'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마약 사범에게는 감형 없는 중형을 법제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지진·화재·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인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난·테러·강력범죄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정당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여 '초일류 정상국가'로 도약한다.
첨단 기술 강국 육성
AI·로봇·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핵심 클러스터'를 전국 5개 거점에 구축할 것이다.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 육성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다. IT·BT·CT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여 기업의 혁신을 장려할 것이다.
경제 활력 회복
무너진 성장 엔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철폐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강한 국가, 자립하는 국민을 위한 보수의 길을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서민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노년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 패스트트랙 마련
연공서열 문화를 불식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패스트트랙' 경로를 마련하여 젊은 인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
내국인 역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여 의과대학 등 대학 입시에 내·외국인 동일 전형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사회 각 분야의 인재를 선발·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현재 국회 내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청년들의 정계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전문 인력 등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문화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일 한국의 번영을 도모한다.
통일 재정 부담 해소
통일 시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남북 분리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유효 수요 원리'에 따라 통일 후 경제적 난제를 해결할 방안을 준비할 것이다.
북한 주민 교육 및 지원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통일 인재 양성 및 홍보
통일에 이르기까지 과도 기간을 관리하고 북한 주민을 지원할 '10만 통일꾼'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을 실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경제 성장 정체기를 맞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저출산 극복, 그리고 글로벌 국력 확대의 호기라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에 나설 것이다.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문화 융성을 국가 발전의 전략 축으로 삼는다.
품격 있는 문화 국가 실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품격 있는 문화 국가를 실현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문화의 창조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지역 문화 분권 및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문화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다.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K-콘텐츠와 관광, 한류 산업을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문화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한다. 문화의 힘으로 국민의 일상에 자긍심과 치유, 통합의 가치를 되살리고, 갈등을 넘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정치를 지향한다.
자유와혁신의 당헌은 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입니다.
제1조 (명칭)
당의 명칭은 자유와혁신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자유와혁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의와 공정, 희망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정보기관 기능의 회복과 안보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외부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마약,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교육·복지·일자리 전반에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통일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며, 통일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추구하고, 콘텐츠·관광·디지털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강한 국가, 자립하는 국민"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정상국가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제3조 (구성)
① 자유와혁신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 (혁신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혁신당원으로 한다.
② 혁신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일반당원)
① 당헌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는 일반당원이 된다.
② 일반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혁신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받을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38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10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3개월을 초과해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3개월을 초과해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3.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13조 (당원교육이수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당원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이수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중앙당이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이수한 당원
2. 각급 당부에서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이수한 당원
제14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절 전당대회
제15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 소속 국회의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9.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10.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1. 재정위원
1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6.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혁신위원회 위원
17.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18.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20인 이내. 단,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0인 이내
19.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② 제1항 제2호는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③ 제1항 제17호의 대의원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제18호, 제19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혁신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한다.
⑤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 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당규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자유혁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혁신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을 두고, 부의장을 별로도 둘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자유혁신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단, 부의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자유혁신위원회
제21조 (구성)
①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유혁신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시‧도당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지사
8. 중앙위원회 의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9. 당 소속 국회의원
10.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1. 시·도의회 의장
1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16.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17. 재정위원회 임원
18. 시‧도당대회 선출 자유혁신위원회 위원
19.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자유혁신위원
20. 직능과 계층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자유혁신위원 20인
② 제1항 제2호는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제22조 (기능)
① 자유혁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자유혁신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소집 및 의사)
① 자유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자유혁신위원회의 소집은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단)
①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은 자유혁신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필요한 경우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2인 이내로 지명할 수 있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자유혁신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부의장
3. 정책조정위원장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제26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2.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당직자 회의
3.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③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⑤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당 대표의 선출)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당 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28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 2인 이하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타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 (임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 대표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국회협력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3조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당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10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 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혁신당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5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68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4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을 사퇴하여야한다.
제70조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6장의 「공직후보자추천기구」가 수행한다.
제71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부적격 여부 심사와 후보자 추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성과위원회, 신뢰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①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혁신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및 후보자를 추천하고,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⑤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추천,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심사를 통해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한다.
⑦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기준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선거인단은 당해 시‧도의 혁신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을 통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5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1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74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7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 (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신뢰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79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⑨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절 의원총회
제81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82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83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 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 하는 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85조 (소집 및 회의)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87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86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제17절 원내대표
제88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89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제81조에 따라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제90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의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91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93조 (의결절차)
①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자유혁신위원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자유혁신위원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유혁신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 (개정당헌의 공포)
자유혁신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5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6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정위원장, 중앙당 총무국장 포함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또는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97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자유혁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 (해석 및 처리)
①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처리례에 따르며, 정당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7월 12일 자유와혁신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당 대표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 대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지명될 때까지로 한다.
③ 초대 당 대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최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최고위원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최고위원 4인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단, 창당준비위원회는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최고위원(원내대표 1명, 정책위원회 의장 1명)이 공석일 경우, 당 대표가 지명하고 자유혁신위원회의 추인으로 임명한다. 단, 자유혁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고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유혁신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자유혁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자유혁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합당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